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직해 3개월 넘게 근무를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된걸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신고해도 상관없으니 걱정말아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만약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추후 소급가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애당초 근로제공 시 부터 가입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그 자체로서 벌금 혹은 과태료 규정이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불이익이 없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미가입상태에서도 근로사실이 확인되면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납입하지 않은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실업급여,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입사날짜를 공적(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실업급여 관련하여 매우 중요합니다.(분쟁발생시 중요한 증거자료)
지금 제대로 소급가입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안해주면,
근로복지공단등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합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소급하여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