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리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① 해고가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하며, ② 회사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사전에 하여야하고, ③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며, ④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다만, 단순히 미혼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면 정당성을 갖춘 해고로 판단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정당하지 않은 해고의 경우 퇴사를 거부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