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체납사실통지서 문의드립니다 .
현재 직장인입니다
사업장에서 연금을 장기 체납한듯 합니다
등기로 저에게 사업장 국민연금체납사실통지서라는게 왔는데
월급에서 연금이 다 공제되었어도 제가 연금을 나머지를 납부해야 한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로 월급을 원천징수하였다면 체납된 보험료는 회사 몫입니다.
회사에 납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된 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하였는데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결국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전액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니 그 기간에 대해 본인이 따로 납부하면 50% 보장을 받고, 아니면 그 기간에는 납부하지 않은 걸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기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연금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에,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이는 회사(사업주)에서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실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 추후 회사에서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납부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반환해 줍니다.
네. 그대로 놔두면, 선생님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연금공단에 연락해서 징수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내야함)
선생님은 별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으니 이를 가지고 회사와 협상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회사 재산을 압류등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