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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호랑나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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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투브겸직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구독자 4000명에 월 수익은 매달 50만원정도입니다. 채널은 건강과 운동관련 채널로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고 업로드도 집에서만 합니다. 수익은 6개월동안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겸직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괜히 겸직신청했다가 징계를 받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자진신고도 징계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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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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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직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전 승인 없는 겸직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지금이라도 빨리 겸직 승인을 받으시길 바라며,

    징계의 대상이 될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혁신처나 소속기관 등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우선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중 유튜브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겸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겸직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겸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게 신고한 것도 징계대상이긴 합니다만 계속 안하고 있는 게 더 문제가 될 겁니다.

  •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유튜브 활동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징계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튜브는 언제라도 적발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겸직허가를 신청하시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단순히 취미활동이 아닌 매월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징계 여부는 징계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합니다.

  •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