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면 하루 일당 동일한가요?
연차가 저에게 주어지는 1년에 받는 연차인데 이거를 사용하면 하루 일한거와 같이 동일하게 돈은 똑같이 월급으로 주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하루 일한만큼의 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근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수당은 통상 임금으로 계산되며 보통은 연차를 하루 사용하더라도 그날의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날의 임금이 보장됩니다.
연차는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고정적 연장근로가 있다면 급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연차가 저에게 주어지는 1년에 받는 연차인데 이거를 사용하면 하루 일한거와 같이 동일하게 돈은 똑같이 월급으로 주어지는건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보통 1일 단위로 사용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문언 그대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로서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 귀 하의 말씀처럼 하루 일한 것과 동일하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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