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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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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은 업무를못하면 짤릴수있는건가요?

수습기간3개월이라고하는데 3개월동안 업무는진행하되 못하면 짤릴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경우 회사가 맘대로자를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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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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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라도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1.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이 사실상 시용평가 기간에 해당한다면 시용평가를 통해 정식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를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수습기간 중에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해고는 일반적인 근로 기간에 행해지는 해고보다는 자유로운 것이 사실이나, 수습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가 정당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수습기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해고 서면통지를 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당해고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쉽게 해고를 단행하는 사업장이 많으나, 사유나 절차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평가하여

    미달한 경우 해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수습 이후 보다 폭넓게 인정되긴 합니다.

  • 수습기간이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아무런 잘못 없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능합니다

  • 회사에서 근로계약 성립 시 수습기간을 설정한 상황이라면, 수습기간에 업무능력평가를 거쳐 향후 채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기준없이 마음대로 수습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할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수습기간3개월이라고하는데 3개월동안 업무는진행하되 못하면 짤릴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경우 회사가 맘대로자를수있는건가요?

    [답변]

    • 수습 기간 중의 해고도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정당성을 갖추어야하고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수습 기간 동안 평가 등을 통한 정당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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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