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3개월은 업무를못하면 짤릴수있는건가요?
수습기간3개월이라고하는데 3개월동안 업무는진행하되 못하면 짤릴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경우 회사가 맘대로자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라도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이 사실상 시용평가 기간에 해당한다면 시용평가를 통해 정식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를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수습기간 중에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해고는 일반적인 근로 기간에 행해지는 해고보다는 자유로운 것이 사실이나, 수습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가 정당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수습기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해고 서면통지를 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당해고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쉽게 해고를 단행하는 사업장이 많으나, 사유나 절차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평가하여
미달한 경우 해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수습 이후 보다 폭넓게 인정되긴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아무런 잘못 없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 성립 시 수습기간을 설정한 상황이라면, 수습기간에 업무능력평가를 거쳐 향후 채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기준없이 마음대로 수습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할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수습기간3개월이라고하는데 3개월동안 업무는진행하되 못하면 짤릴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경우 회사가 맘대로자를수있는건가요?
[답변]
수습 기간 중의 해고도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정당성을 갖추어야하고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동안 평가 등을 통한 정당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