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샌드위치라고 강제로 휴가를 쓰자네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오늘 샌드위치데이라고 해서 강제로 전직원 휴가를 쓰게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사장이 그렇게 지시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특정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사이에 미리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라면 법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라고 하여도 연차 소진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근로일을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라고 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일을 휴무시키고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의 지시로는 안되는 것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하므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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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무효이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체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소정근로일에 전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오늘 샌드위치데이라고 해서 강제로 전직원 휴가를 쓰게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사장이 그렇게 지시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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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