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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호랑이607
엉뚱한호랑이607

회사에서 샌드위치라고 강제로 휴가를 쓰자네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오늘 샌드위치데이라고 해서 강제로 전직원 휴가를 쓰게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사장이 그렇게 지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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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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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특정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사이에 미리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라면 법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라고 하여도 연차 소진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근로일을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라고 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일을 휴무시키고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의 지시로는 안되는 것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하므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무효이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체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소정근로일에 전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에서 오늘 샌드위치데이라고 해서 강제로 전직원 휴가를 쓰게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사장이 그렇게 지시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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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