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미 FTA가 사실상 무효화라는데 중소 수출기업들은 버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우리나라는 15%의 관세 부과 조치가 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한미FTA를 통해 거의 면세 수준으로 미국 수출을 하고 있었으나 상호관세 조치로 1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상호관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비슷한 조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관세 이점이 사라지게 되어 결론적으로 FTA 체결 이점이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관세가 면세였으나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은 2.5%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모두 15% 관세를 받게 되면서 이점이 사라졌습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에 납품하기도 하고 직접 수출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수출은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게 되며, 중소기업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AI가 수입가격 허위신고를 판별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동일 물품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하며, AI에서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마련이 필요합니다. 동일 물품을 AI가 구분할 수 있고, 동일 물품의 평균 수입가격 데이터가 마련된다면 동일 물품의 수입신고 가격이 평균가격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수입신고 물품의 가격이 평균가격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 등은 계약이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조건 등의 판단까지 AI를 통해 모두 가능할지 여부는 다른 조건 등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일부 수입품 관세 0%, 무역 환경 변화는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0%로 인하하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인하(수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상 품목은 미국에서 재배, 채굴 및 자연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데 불충분한 물품이라고 하였습니다.해당 물품은 흑연, 텅스텐, 우라늄, 금괴 등이 해당하며, 특수 향신료와, 커피, 항생제도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특정 수입물품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국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이 삼성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막는다는데 실무 영향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VEU 지위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120일 후부터 해당 기업은 중국 내 반도체 제조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삼성의 중국 공장은 삼성 전체 낸시플래시 생산의 42%를 담당하고 잇으며,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도 전체 D램 칩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철회 결정에 앞서 사전 협의를 받았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중국 공장의 원활한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미국과의 지속 협의를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Q. 8월 수출이 주춤했다는데 미국 관세 영향이 컸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8월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덕분에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전체 수출은 58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3% 늘었으며, 이는 8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별 고율 관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대미 수출은 12%정도 감소했습니다.우리나라 주력 15대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선박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석유화학제품, 철강,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등을 큰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흑자를 기록한 품목은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소하고 있는 석유화학제품이나 철강 등의 품목은 새로운 수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오염 배출량 기준으로 관세 매긴다는데 우리 수출기업 준비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의회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에 대해 최대 55%의 관세를 부과하는 외국 오염물질 부담금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철강, 시멘트, 비료, 유리, 수소 등 고탄소 산업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와 탄소 배출량에 따라 최대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탄소배출 관련하여 사전에 준비하여야 관세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무혁협회에서 운영하는 관세대응 119와 같은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도입 등의 다각도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