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메루메루를 통해 디지털카메라 2대를 구매했는데 통관에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통관시 전자기기류는 갯수 제한에 안 걸릴까요?모델이 다른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면제입니다.2.전파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도 있다는데 전파인증같은건 안받아도 되는거겠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모델별로 1개는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3. 카메라는 관세 면제 품목이죠?디지털 카메라는 8525.89-300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으로 분류된다면 무세입니다. 다만, hs code는 물품의 특성, 용도, 기능, 재질, 성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가 명확히 되어야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부가세는 무조건 내야하는걸까요?3번의 물품으로 분류 시 부가세는 10%부과 됩니다. 부가세도 세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법상 수입이 아예 금지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는 수출입 금지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Q. 옥수수 기반 고양이모래 HS CODE 및 통관·검역 기준 문의 (완제품 vs 원재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완제품 vs 원재료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수수를 수입하는 경우 옥수수로 세번분류가 됩니다. 다만, 가공 정도에 따라 세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hs code는 물품의 특성, 성분, 재질, 용도,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옥수수 고양이모래가 100% 옥수수가루이지만 고양이모래용으로 가공/제작된 원료라면, 식품(옥수수가루)로서의 식약처/검역 대상인지, 아니면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애완모래로서의 동물용품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옥수수 원재료 세번으로 분류되어 수입한다면 식약처 식품검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식용이 아닌 고양이 모래용으로 통관하고자 한다면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용도 등의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대체 가능한 HS 분류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hs code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품의 특성, 성분, 재질, 용도,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hs code를 분류하고자 한다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정되어야 하며, 원재료가 아닌 가공된 물품은 상세 정보가 있어야 hs code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구매대행 사업자 통관 신고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업자가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물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 개인 구매자 정보로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매대행은 물품가격, 국내외 운송비, 관부가세 등, 통관수수료, 구매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구매자로부터 수령하고 물품의 주문, 배송, 통관절차를 대행합니다. 통관 절차는 국내 구매자 정보로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Q. DAP조건 하에 수입통관 시 문제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 중 DAP 조건은 지정장소 도착 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의 운송과 비용,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위험의 이전 시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놓였을 때 입니다.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하여야 하며, 통관 관련 비용 및 관세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는 당사자 간의 결정 사항이며, 인코텀즈 자체가 구속력은 가지지는 않습니다. 비용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3D스캐너를 통한 이미지 픔목분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는 물품의 특성, 형태, 기능, 용도, 재질, 성상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3D 스캐너를 통한 입체 이미지는 물품의 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 시 분류 시 활용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3D 스캐너를 통한 입체 이미지만으로는 쟁점이 있는 물품의 분류를 명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