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관 전에 원산지를 사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는 협정관세 적용에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의문사항을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관세청장이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회신해주는 제도입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대상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해당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감면에 관한 사항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원산지 사전심사 진행절차신청 : 신청서 및 심사서류 제출접수 : 신청 요건 구비 여부 확인 및 접수 심사 : 서류심사 심사 결정 : 심사결과 심사서 교부감사합니다.
Q. CY에서의 세관검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검사 선정 기준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 선별검사 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시, 상표권 등의 권리사용료 위반 여부)검사 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의 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