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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Q.  화학 기업은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기업은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화학 기업 등의 수출기업은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가공하여 수출하게 됩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입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기업은 수입원자재를 종전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원자재를 활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가능해지므로 가격경쟁력은 악화될 수 있으나 투입된 원재료의 원가하락으로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수출입 등을 통하여 제조, 생산과정을 거치는 수출입기업은 환율 변화가 이론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시장상황, 국제정세 등의 복합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야 환율하락이 수출입 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거래 시 오배송 물품 반송 후 재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위약환급 등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으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환급의 조건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야 함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의 변경이 없어야 함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환급 신청, 수출(보세구역 반입) 등이 이뤄져야 함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 또는 폐기 되어야 함환급 이후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 통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거래에서 수입 식품 라벨에 원산지 표시 위치 관련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의 표시방법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국명제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country of origin : 국명대외무역관리규정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장 물품 수입할 때 개인통관번호 사용해도 무역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수입하는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무역 수출신고 후 적재기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이 30일 이내에 적재되지 않을 경우 적재기간 연장을 하여야 하며, 적재기간은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전산으로 가능하며, 유니패스나 사용하는 통관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수출신고수리 정정/적재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적재기간은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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