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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Q.  관세 환급 제도의 복잡성이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 포기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환급은 수입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에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관세환급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 하며,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관세환급 제도가 복잡한 것은 개별환급입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납부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소요량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량 산정 등의 증빙이 어려운 기업은 관세환급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만, 관세환급을 포기하는 비율을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관세청에서는 개별환급을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위해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나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환급 실적이 8억 이하인 제조업체, 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계의 납부 관세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지연으로 발생하는 무역 물류대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 통관 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존재합니다. 최근 관세장벽은 FTA협정으로 완화되거나 제거되었습니다. 다만,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통관 시 비관세 장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비관세 장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통관 전에 이행하여 수입통관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비관세 장벽을 이행하지 않고 사후에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청의 사후심사 강화가 수출입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사후 심사는 수입 신고 후 신고된 내용 등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심사 과정입니다. 관세청은 신속통관을 위해 관세 사후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통관을 지원한 후 문제 발생 여부나,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사후 심사를 통해 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관세 사후 심사가 강화되면 기업의 내부통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관세법규, 회계관리, 보관의무 등의 세분화를 통하여 위험발생 요소를 확인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위험요소 확인 및 위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심사 과정에서 관세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AEO 인증 기업은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Q.  관세법 개정은 무역 기업 입장에서 매년 주시해야 할 사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이나 관세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은 무역기업으로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제도가 신설, 변경,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행일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관세 관련 업무로 인한 피해는 관련 무역기업이 받게 됩니다. 관세 관련 법규는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참고자료 등에서도 관세 관련 법령 등의 개정사항 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구제조치가 남용될 경우 중소기업 수출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구제조치 등이 남용될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의 수출기업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덤핑 조치나 상계과세, 세이프가드 등은 수출기업에 영향을 미치며, 국내산업에서도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수출기업은 무역구제 조치 가능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역 구제조치로 피해가 있다면 WTO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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