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모래같은 걸 크게 수입해서 소분하여 팔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운동용 초크(탄산 마그네슘 가루)은 물품의 성분, 성질, 형태, 기능,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잡니다.탄산마그네슘은 우선 2519.10-0000호, 2836.99-101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호로 분류된다면 원산지표시는 비대상입니다.다만, 품목분류는 상기와 같은 내역을 검토하여 품목분류하게 됩니다.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우선 하여야 하며,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적절한 원산지표기를 하였다면 수입 시 원산지표시 관련 사항은 문제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원산지표시 전에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품목분류의 어려움이 있다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하여 품목분류 후 적절한 원산지표시 방법을 확인하여 수입통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 규칙 변형이 무역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상거래 관행상 사용하는 규칙으로서 법적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역계약 시 인코텀즈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위험, 비용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코텀즈는 해상 내수로 전용 조건과 모든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FOB나 CIF가 주로 사용됩니다. FOB와 CIF는 해상 내수로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사용빈도가 높다보나 FOB나 CIF 규정을 다른 운송조건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 당자가 간에 분쟁이 발생 시 위험과 비용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인코텀즈 규칙은 2020버전으로 11개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해상, 내수로나 복합운송에 따라 규칙을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이전 버전의 인코텀즈 규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DAT, DDU, DAF, DES, DEQ 등을 여전히 사용하여 상기와 같은 위험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운송수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코텀즈 규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인코텀즈 2020서문에서도 올바른 규칙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인코텀즈에서는 소유권을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서 등에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불요식계약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불요식 계약(Informal Contract) : 문서와 구두에 의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것을 말하며, 무역계약은 계약의 내용이나 형식이 자유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요식 계약과 반대되는 것은 요식계약으로 계약의 효력요건으로서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무역거래에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계약체결이 됩니다.청약은 구두나 서면, 행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무역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우편이나 전화, FAX 또는 E-MAIL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문서 방법으로도 행해집니다. 그래서 무역거래에서 청약은 불요식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은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이 정해져야 합니다.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제의가 아닌 것은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FTA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미국 수입 시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한-미FTA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자율발급대상으로 발급 주체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가 발급가능합니다.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자율발급이므로 소명자료을 작성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됩니다.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다음의 내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증명인의 성명상품의 수입자상품의 수출자상품의 생산자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증명일증명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한-미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합니다.포광증명제도에 따라 동일한 물품이 복수선적되는 경우 1건의 원산지증명서로서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원산지증명이 인정됩니다권고서식은 관세청에서 정한 권고서식을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Q. 홈캠 직구하려는데 2대 동시에 사도 통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동일한 모델인 경우 개인별로 1개만 인증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홈캠은 HS CODE 8525.89-2000호로 분류됩니다.(HS CODE는 물품의 형태, 재질, 기능, 형상,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집수 있습니다.)해당 HS CODE로 분류 시 전파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수입 가능하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직구 시 모델별로 1개만 수입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