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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임용준 전문가
법무법인 재유
Q.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욕해도 돠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고해서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분의 행동은 이혼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노쇼'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방법은 법적으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노쇼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예약의 규모가 업무방해가 인정될 정도로 클 것이 요구됩니다.
Q.  단순한 욕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욕설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반의사불법죄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 과실치상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검찰송치 죄명변경 신청하는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죄명을 변경하는 의견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으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검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상해로 기소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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