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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은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하게 된다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각기 어떤 의미를 지녔으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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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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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친권이 양육권에 비해 더 넓은 개념입니다. 자녀의 재산관리, 주소이전, 여권 발급, 수술동의 등의 과정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와 거주를 함께 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가능한 한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지 않고 부모 중 한 명에게 모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일상적인 돌봄, 교육, 건강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이혼 시 한쪽 부모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자녀의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포함합니다. 양육권은 실제 양육을 담당하는 권리이고, 친권은 더 포괄적인 법적 권한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법정대리권(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법률행위)이고, 양육권은 실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누구로 할지 입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Fhh8n381Nus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신분에관한 사항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이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모두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각각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재산이나 신분에 대해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부모의 부호 아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양육의 권리를 말하며,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 아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면,

    친권은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재산권에 대한 대리권 행사 시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