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간의 계약을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경우 왜 형사처벌이 아닌가요?
계약을 위반하여 일방이 금전적인 피해 및 손해가 났는데 왜 형사처벌은 안 되고, 단순히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 위반은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계약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채무불이행은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계약위반은 말그대로 계약내용을 위반한 것 뿐이지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이행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사정 등이 없는 이상 단순 채무불이행이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 외에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지만, 처음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는데 경제상황의 변동 등 이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을 하게 된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을 부담하게 된다면 지나치게 계약자유의 원칙이 위협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로 다뤄집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개인적인 약속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이며, 단순 계약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고의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거나, 기망의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이유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시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 위반은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해결을 통해 처리되며, 사기나 횡령 등 범죄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