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한 증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하고 있기에 단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할 것으로 보이나, 기회제공의 정도가 판례에서 말하듯 구체적으로 범의를 일으키는 수준에 이른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증거로 활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