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한 증거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기회를 제공하는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는 적법한 증거로 채택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하고 있기에 단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할 것으로 보이나, 기회제공의 정도가 판례에서 말하듯 구체적으로 범의를 일으키는 수준에 이른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증거로 활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대해서 기존에는 판례가 적법수사라고 본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판례를 고려하면 기회제공형이라고 적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방법상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반면, 후자는 국가에게 요구되는 수사의 염결성 및 적법절차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구분 됩니다. 기회제공형 함정 수사의 경우 위법한 수사는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