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증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간의 증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번호 순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번호 순으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외손녀(성인)가 외할아버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의 금액이 10년간 5,000만원이 맞을까요? 아니라면 얼마인가요?
외손녀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각각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하려면 각각 5,000만원씩 증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각각 2,500만원씩 증여를 해야 할까요?
외손녀가 외할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한 이후 외할아버지는 딸에게 또 5,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성년인 외손녀가 외할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외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3) 외할아버지가 증여받은 자금을 외할아버지 본인의 의사로 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1.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2.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각각 외손녀로부터 5천만원씩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3. 딸에게 증여받을 때는 과세됩니다. 손주, 자녀 합쳐서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가능합니다. 증여받는 사람 기준에서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