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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다채로운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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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증여 및 기타증여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서 토지 공시지가 2억원을 직계비속, 현금 3억원을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을경우 5천만원까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토지증여도 현금증여처럼 공시지가에 의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5억을 신고하는게 맞나요?

  2. 혼인신고 기준 2년 전후로 1억이 추가 공제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5억에서 1억5천 면제되고 3억5천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것 인가요?

  3. 만약 혼인 전이라면 토지를 취득 후, 혼인신고 이후에 토지증여신고 및 세금을 납부해도 되는건가요?

  4. 증여세가 받는사람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면제 되는 데,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부간증여는 5천만원까지 면제되는 것과 별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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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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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5억에 대한 증여세는 약 6천만원입니다.

    3.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하시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4. 별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토지 2억원, 현금 3억원을 같이 증여받는 것 맞으실까요?

    1. 토지는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기로 평가합니다.

    현금도 같이 증여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혼인 및 출산공제는 요건 충족 시 1억원 공제 가능합니다.

    5억-5천만원-1억원=3억5천만원 맞습니다.

    3. 혼인신고 전 증여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증여세 신고할 때 혼인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시고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혼인신고하면 됩니다.

    세무사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4.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1. 기준시가가 아닌 토지를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토지 증여 먼저 신고 후 추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토지는 먼저 해당 토지의 시가나 유사토지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우선하며, 없다면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또한 현금과 토지를 합산해 증여세 신고합니다.

    2. 맞습니다.

    3. 증여일이 다음달부터 3월이내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5천만원 직계존비속간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이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과는 같은 개념이지만 금액에만 차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토지, 현금 등을 동일인에게서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받게 됩니다

    2) 자녀 등이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증여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별도로 공제받게 됩니다.

    3) 상기의 경우 자녀의 혼인일 이전의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하고 난 이후 재산 증여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그대로 인정됩니다.

    4) 법정 부부간에 상호 재산을 증여시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하는 것임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