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가에서 키우는 강아지 데려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키우시는 강아지의 소유권은 부모님에게 있고,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동의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면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간의 절도 등에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이제는 가족 사이에서 절도죄를 범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