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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본가에서 키우는 강아지 데려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키우시는 강아지의 소유권은 부모님에게 있고,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동의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면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간의 절도 등에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이제는 가족 사이에서 절도죄를 범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Q.  안녕하세요 운전을하다 갑작스럽게나온 자전거와 부딪힌자추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규정속도를 지키고 운전하셨고, 자전거가 나올 당시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은 적색(즉 차량주행차로의 신호등은 초록색)이었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고소 취하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을 하게 되면 별도의 판결없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있을때 가능한 거겠지요.고소를 취하하는게 나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판단을 할 수 없고 본인이 판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 과연 고소를 취하해주면 갚을지 의문입니다. 저라면 고소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Q.  1금융권 해지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출계좌가 아닌 일반예금계좌해지는 신용점수 평가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면 해지하는게 본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이런경우 변상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을 던진 사람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휴대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이 던진 공에 맞을 수도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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