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Q. 증권담보와 현금담보 어떤방법으로 담보제공?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하고 담보 중 절반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제공하도록 한 경우 증권은 보증보험사(서울보증보험 등)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이 경우 전산망으로 법원에 자동 제출됩니다), 현금 담보의 경우는 가압류 신청한 법원 공탁계에 방문해서 공탁하거나 전자공탁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현금 공탁의 경우는 금전공탁서를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은 담보제공명령에 나오는 기한(보통 일주일)까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