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과 전문의가 마약을 먹은 상태로 환자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의료관련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이상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범죄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만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사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로 처벌받게 된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물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취소 여부를 결정흐하게 될 것입니다).관련법령의료법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부동산 등기, 지점등기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업을 위해 추가로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해서 지점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부동산을 매입하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구요). 지점은 특정한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별도의 사업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점을 개설해서 이를 등기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이고, 지점 등기는 법인의 사업장 확대를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이며 전자는 부동산 등기에, 후자는 법인 등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