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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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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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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경찰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으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담당경찰관이 기록물이 있는데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2024년 9월 19일 작성 됨
Q.
카톡 연락처 무단 공유 시 처벌될 우려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 참여인원들에게 부탁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상환독촉 문자를 받게 할 경우 이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관련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년 9월 19일 작성 됨
Q.
현금영수증 타인 명의 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식당에서 현금영수증을 고객이 아닌 사업자나 종업원 명의로 부정 발급(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면 가게에서 이를 이유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2024년 9월 16일 작성 됨
Q.
법적처벌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궁금해하시는듯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데 단순히 이웃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은 어떠한 사회적 평가를 내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4년 9월 13일 작성 됨
Q.
혹시 폭행치상미수죄라는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도치상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지만 이는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가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되는 문제일 뿐 강도치상죄는 과실범(결과적가중범)이므로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해당 미수범처벌규정은 강도상해죄에만 적용됩니다(이론상 강도치상미수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단순히 강도죄로만 처벌될 것입니다). 한편 폭행치상죄의 경우는 애초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이론상으로도 폭행치상미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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