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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결정정본이 압류에 사용되고 있을시 다른곳압류하는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용증명원을 발급받으셨으므로 이를 첨부해서 추가로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B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근저당권설정과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동시진행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명의인표시변경은 등기명의인(소유자 등)의 주소 등이 변경되는 등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에 대한 정정 등기를 한 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이구요.
Q.  상속포기를 하기에는 많이 늦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정승인(망인의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신 것 같네요.. 손자녀들의 상속포기기간은 현재 도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정승인신고(민법 제1019조 제3항 참조)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한번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Q.  월세 계약 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임차보증금이라고 하시면 질문하신 분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신건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하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게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Q.  위아래층 누수로 인한 전문변호사를 찾아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누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배상책임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누수의 원인이 외벽 등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윗 세대가 아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윗 세대의 구분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누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은 어려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가 업무수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소송금액 등이 적어서 수임을 꺼려하는 변호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적정한 수임료에 성심성의껏 사건을 진행해줄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는게 좋을 듯 하고 무슨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는 변호사들은 오히려 일을 제대로 안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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