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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대환대출을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Q.  만약 상대방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경우는 민사, 형사 전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했다면 당연히 이는 형사 범죄에 해당하므로 폭행죄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될 것입니다.형사사건과는 별개로 형사범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코인으로 1억 자산을 날리고 집에서 놀고있는 사람은 이혼해야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코인은 가상자산으로서 코인 투자는 도박은 아니므로 단순히 코인 투자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가장으로서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Q.  돌아가신 부친명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가능?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했는데 형제들 동의가 되지 않아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신건가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시효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부친이 돌아가시면 당연 상속이 되는 것이고 등기상 명의가 아직 부친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상속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다는 것은 개념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Q.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교도소에 수감시키면서 노역도 부과하는 형벌이고, 금고형은 노역을 부과하지 않고 단순히 교도소에만 수감시키는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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