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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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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문을 하는건 과거에는 합법적인 것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도 고문은 당연히 불법이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는 자)의 자백을 받는 수단으로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으로 고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후 인권침해를 이유로 고문에 의한 자백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문을 통해 범행의 자백을 받아내는 관행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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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골목길에서 차와 4륜 오토바이가 사고가났는데 누구잘못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멈춰 있는 차를 오토바이가 충격했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커보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한 자동차로서도 후진 하는 등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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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뺑소니 초범 합의해도 구공판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주치사가 아닌 도주치상의 경우는 법정형에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약식명령도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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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치금 압류했는데 추심요청서 제출을 팩스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은 내용증명 같은 우편으로 추심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치소에서 팩스로 송부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으니 우선 해당 구치소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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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 계약전 아파트 소유주의 세금 미납여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청해보시고 본인이 발급받을 시간이 없다는 등 꺼려한다면 체납세액 열람동의서를 받으신 후 세무서(국세)나 구청(지방세)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열람동의도 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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