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통매음 신고과정 여쭤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을 통매음 혐의로 신고하시려면 관련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닉네임을 사칭해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닉네임의 경우는 특정성(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주변 정황으로 알 수 있어야 함)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