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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안녕하세요 통매음 신고과정 여쭤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을 통매음 혐의로 신고하시려면 관련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닉네임을 사칭해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닉네임의 경우는 특정성(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주변 정황으로 알 수 있어야 함)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Q.  가정법원에서 등기가 왓는데? 이럴경은 소송이란건가요?
가정법원에서 등기를 보낸 것이라면 소송 등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건지는 서류를 받아보셔야 알 수 있을 듯 한데 만약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원고의 주장을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면서 차분히 재판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Q.  다른사람에게 한 성희롱 제가 고소 되나요?
사안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Q.  월세 중도퇴실을 했는데 복비 문제로 다시 계약 기관을 채우라고 하네요
이미 합의해지가 된 상황이므로 다시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특약으로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는데 사안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설사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더라도 0.5% 수수료율을 적용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면 초과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Q.  전세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임차권 1순위 보장을 의미하므로 세입자가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는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설정되는 근저당권은 임차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이니까요.같은날 신고된 전입신고는 그 효력이 동일하므로 잔금 치른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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