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시 등록면허세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가처분 해제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교육세 1,200원 별도)입니다. 관련법령지방세법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등록을 하는 자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