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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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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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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출할 관할법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추심사건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셔야 하고 시법원은 일반적인 강제집행사건을 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성남지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민사집행법제22조(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다음 사건은 시ㆍ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1.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2. 시ㆍ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3.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제224조(집행법원) ①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②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③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법원조직법제34조(시ㆍ군법원의 관할) ① 시ㆍ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2. 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ㆍ군법원에서 관할한다.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전문개정 2014. 12. 3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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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하기로 한 상대방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니 허위 진술이라고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수사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상대방이 추후 무고로 고소할 여지를 남기지 않거나 수사기관에서 무고 혐의를 인지할 경우에 대비해서(무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인지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두분 사이에서는 '음료 마시는 것을 허락한 사실은 없으나, 수사기관에 선처를 바라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허락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정도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놓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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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은 계약관계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불법행위는 계약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행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금전소비대차계약(쉽게 말해 대여금 계약)]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친구는 나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친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나를 밀치게 되어 내가 다치게 되었다면 친구는 나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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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이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월 임대료 3개월 연체나 부대시설 고의파손 등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하면 안되는데 의무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전에 임차인이 재계약을 할 때 묵시적 갱신을 한 것이 아니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된지 이제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고, 향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법원의 판단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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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대주(본인) 동거인이 들어와서 살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초본은 본인의 주소지 이력만 나오므로 동거인의 이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등본의 경우에도 현재 세대 구성원 중 동거인으로 전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나오게 되지만 그 후 전출해서 세대원에서 빠지게 된다면 주민등록등본에도 더이상 나오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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