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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개인회생과정중에 목돈이생기면 넘은 금액을 갗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개인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한, 굳이 자신의 재산을 변제에 사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증가하였더라도 그와 같이 증가한 재산을 포함한 청산가치가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총변제액의 가치보다 크지 않다면, 변제계획을 변경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2. 한편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앞당겨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실무적으로는 신청서에 일시변제를 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아울러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소명자료, 채무자의 진술서 및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을 첨부합니다). 법원은 변제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고 개인회생 신청 당시 밝힌 수입이나 재산목록이 진실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들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다음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안 수정을 허가합니다.
Q.  신탁등기 말소 후 아파트 전세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 낙찰인이 경락잔금(경매대금) 대출을 신탁사를 통해 받은 것 같습니다. 신탁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신탁사로 등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경우는 반드시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만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안전합니다.
Q.  법인명의로 아파트 전세를 구하면 문제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부분은 없을 것 같고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회사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등 회계상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Q.  임대차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상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부활하지는 않고,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손해액은 (1) 3개월치 차임, (2) 신규 임대차계약상 월차임과 기존 임차인과의 월차임의 차액의 2년치 금액, (3)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Q.  월세 일할 계산방법을 사용할 때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통상은 관리비 역시도 실제 거주한 일수를 기준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리비 7만원으로 정액으로 약정한 것을 보면 별도의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가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관리비는 실제 거주한 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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