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과정중에 목돈이생기면 넘은 금액을 갗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개인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한, 굳이 자신의 재산을 변제에 사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증가하였더라도 그와 같이 증가한 재산을 포함한 청산가치가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총변제액의 가치보다 크지 않다면, 변제계획을 변경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2. 한편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앞당겨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실무적으로는 신청서에 일시변제를 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아울러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소명자료, 채무자의 진술서 및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을 첨부합니다). 법원은 변제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고 개인회생 신청 당시 밝힌 수입이나 재산목록이 진실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들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다음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안 수정을 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