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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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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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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6일 전 작성 됨
Q.
강제 경매 낙찰 시, 기존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대항력을 행사한다면 낙찰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위 기간은 보장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대항력을 행사하여 낙찰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면 잔존 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는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6일 전 작성 됨
Q.
이자제한법 5조(복리약정제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복리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1년간의 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복리 10%를 적용한다고 하면 처음 1년간의 이자는 10%이지만 그 다음해는 11%가 될 것이고, 그 다음해는 약 12%가 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이율이 높아지다가 원금 기준으로 연 20%를 초과하게 되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이자제한법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민사
7일 전 작성 됨
Q.
계산서 미발급 매입자 손해배상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이고,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발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미발행사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매입자가 이를 이유로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
7일 전 작성 됨
Q.
하위세금계산서 가산세 손해배상청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상 손해가 분명하고 이에 대한 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이유가 공급받는 자로 인한 것이라면 공급자가 실제 이로 인해 지출하게 된 실손해액(가산세 등)만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7일 전 작성 됨
Q.
부품교체는 세입자 몫? 집주인 몫?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모품이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교체될 수 밖에 없는 부품(예를 들어 형광등, 전등 등)인데 빌트인 냉장고에 있는 선반은 임대차계약에서 말하는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또한 빌트인 냉장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속 사용할 물건이므로 이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물품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4. 단종된 물품이라 선반을 새로 주문하기는 어렵겠지만 인테리어 업체 등에 문의해서 냉장고 선반을 제작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냉장고 기능에 문제없는데 선반 하나 때문에 냉장고 자체를 교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구요). 어차피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을 위해서도 저 상태로 그대로 두기는 어려울 테니까요.세입자의 귀책사유로 파손이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냉장고 자체가 20년 가까이 되었다면 이미 노후화된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선반 교체 후에는 너무 무거운 물건은 올려놓지 말라고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임차인과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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