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간 금전대여에 관한 법정이자 적용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현재 연20%이고, 이는 2021. 7. 7.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는 종전의 연 24%가 적용됩니다. 이는 종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2021. 7. 7. 이전까지는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즉 개정된 이후에는 이를 초과하는 부분는 무효가 됩니다). 관련법령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