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미달인데 사업주는 회계사무실에서 지급하라는데로 줬다고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사무실이나 세무사무실 직원이 임금계산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40,499원이 되며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173,989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계속 회계사무실 핑계를 대고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