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미달인데 사업주는 회계사무실에서 지급하라는데로 줬다고함
5인미만 사업장이고 휴계시간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명세서도 지급받지
못했고 휴계시간의무위반으로 최저임금미달로
진정넣었습니다.
하루8시간 주6일을 일했고 세후18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회계사무실에서 계산해서
정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면서 세후 18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사무실에서 계산한 값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440,5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전문가는 노무사지 세무사가 아닙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6일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44,31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618,830원 정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고 2개 서류에는 월급 액수 + 월급 구성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 금액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지급 받지 못한 차액분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차액분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계사무실에서 무조건 적법하게 계산하였다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사무실이나 세무사무실 직원이 임금계산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40,499원이 되며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173,989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계속 회계사무실 핑계를 대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