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튜버 사업장 월세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1.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실이나 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월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2. 다만, 법적으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①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②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③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필요경비 인정 여부①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월세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② 주거용과 사업용을 혼용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참고하십시요.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1343884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Q. 종합소득 신고에서 미국배당소득세 신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1. "누진공제"라는 게 뭔지...대략확인은 했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미국 주식 배당금은 한국에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조세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 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2.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원천징수 된 세액이 실제 계산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배당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참고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2455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