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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정현석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외국인 프리랜서와 계약시 원천징수 의무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저희 법인은 일본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법인은 국내 법인이지만일본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기에 일본 고객과 유선 상담 등이 진행이 됩니다.1.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국적 사람을 전화 업무 등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을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요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①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이는 비거주자에 있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②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2. 이 일본 거주 일본인 프리랜서는 추후 한국 비자를 받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이때 한국에서 소득 발생한 것으로 국내 원천소득 신고하는게 유리할까요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봅니다.​2. 지급대가에서 3.3%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십시요.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28827713
Q.  유튜버 사업장 월세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1.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실이나 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월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2. 다만, 법적으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①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②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③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필요경비 인정 여부①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월세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② 주거용과 사업용을 혼용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참고하십시요.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1343884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Q.  2주택자인 기존주택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시 1주택추가취득세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현재 소형 평수 서울 빌라 2채를 보유하고 있고 2채 모두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에 있습니다.저 또한 서울 전세 집에 거주 중이나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전세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강제 경매를 통해 제가 낙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3주택자라 취득세 8.4%가 부과되 취득세만 2천만원이 발생되고 손해가 막심하게 됩니다.이미 보유 중인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도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경우 기존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 시 (2채 중 1채) 추가로 1주택 경매 낙찰 시 취득세 1.1%로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1. 3주택자이기때문에 8.4%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2.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때 1.1% 취득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Q.  종합소득 신고에서 미국배당소득세 신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1. "누진공제"라는 게 뭔지...대략확인은 했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미국 주식 배당금은 한국에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조세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 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2.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원천징수 된 세액이 실제 계산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배당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참고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24555011
Q.  다수개인사업자개설업장인데 법인?개인?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기존 개인 사업자등록 2개 보유 음식점 4대 미가입 3.3으로만 공제 후 월급 지급 중추가 개인 사업자등록 2개 예정 음식점 4대 미가입 3.3으로만 공제 후 월급 지급 예정1. 이렇게 되면 제 명의로 4개가 되는데 세금문제가 클가요?법인으로 할까도 햇지만 비용처리와 4대보험 가입때문에 부담되서 복잡하네요성실사업자 규모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2.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가장 좋은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참고하십시요.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1332920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32834885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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