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유튜브 채널 법인으로 전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유튜브 채널을 포함한 사업이 커져 법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 수익을 받는 에드센스 계좌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양도세 등 세금을 내거나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에 보통 법인세로 내면 될 것 같습니다.2. 일반적으로 유튜브 채널이 커지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몇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1.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의 시ㆍ군ㆍ구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데,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본·지점 설립(설치) 시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취득세는 일반 과세될 경우 세율 4.6%가 적용되지만,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세율 9.4%가 적용되어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과밀억제권역 밖에 설립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와 김포시 등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입니다.그러나 최근에 이 지역의 소호사무실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가,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를 받아서 취득세가 중과세된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2.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목적으로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법인전환 후 지분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면 안 됩니다.50% 이상을 처분하면, 과세관청은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법인설립 후 5년 이내 49% 이내 지분을 먼저 증여하고 나머지는 5년이 지나서 증여하여야 합니다.세입자 중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가 있을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전문가와 미리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3. 현물출자 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사업과 무관한 부채는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서 차감되지 않아추가적으로 현금 출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법인전환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에 대해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법인이 대출을 승계 가능한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5.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전환하려고 할 때당장 취득세가 부담된다고 실행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이 될 경우에도 취득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6.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부담하고 나면,주식이나 출자지분 형태로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이 때는 취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야 하는 취득세인 것입니다.* 오히려 법인전환 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법인자금으로 납부하나,부동산이 증여·상속 후 개인 자금으로 취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법인전환이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19683634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