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정현석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협찬 받은 비용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학생입니다.제품 협찬을 받아서 협찬 영상 업로드했고 업체 측에서 제 계좌로 협찬 비용을 보내줬습니다.1. 이거 세금 어떻게 내나요? 안 내도 되는 건가요?업체 측에서 원천징수를 안했다면(3.3%)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잘 모르겠으면 업체 쪽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2. 사업자 등록이나 유튜브 수익 창출 신청을 안 해놨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사업자등록은 다시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22257720
Q.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개사업장을 운영할시 통합고용세액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지점이 있는 법인이나,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각 지점, 사업장마다의 고용인원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법인 본점, 지점 전체의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장 전체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Q.  상생임대차계약 직전임대차 계약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증여받은 주택이있습니다.증여받기 전 기존 계약기간이 20년 2월 ~ 22년 2월이고제가 20년 5월에 증여를 받았고 묵시적갱신을 했습니다.1. 이 경우 22년 2월~24년 2월은 직전 임대차계약이 안돼나요?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20623166
Q.  2004년에 매입한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2004년에 매입한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21년 전인 매입 당시에 실제 매입가는 4억이었는데 취득세 신고시 취득원가는 1.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1. 매도가격은 15억인데요. 이경우 매입각격은 실제매입가와 취득세 신고시 원가 중에서 어떤 원가를 사용해야 할까요? 약간 억울해서 문의 드립니다.실제 통장내역 등을 통해 실제 매입가액을 적용받으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과거 등기변동일, 금액 등을 일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2006년 이후 취득자라면 계약서가 없어도 비교적 정확한 취득가액 파악이 가능합니다.​그게 안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환산취득가액 (가장 흔히 사용되는 현실적 대안) 입니다.이 방식은 현재 양도가액과 과거 기준시가 비율을 활용하여 역산하는 방식입니다.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20267700
Q.  개인 유튜브 채널 법인으로 전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유튜브 채널을 포함한 사업이 커져 법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 수익을 받는 에드센스 계좌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양도세 등 세금을 내거나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에 보통 법인세로 내면 될 것 같습니다.2. 일반적으로 유튜브 채널이 커지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몇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1.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의 시ㆍ군ㆍ구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데,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본·지점 설립(설치) 시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취득세는 일반 과세될 경우 세율 4.6%가 적용되지만,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세율 9.4%가 적용되어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과밀억제권역 밖에 설립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와 김포시 등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입니다.그러나 최근에 이 지역의 소호사무실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가,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를 받아서 취득세가 중과세된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2.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목적으로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법인전환 후 지분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면 안 됩니다.50% 이상을 처분하면, 과세관청은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법인설립 후 5년 이내 49% 이내 지분을 먼저 증여하고 나머지는 5년이 지나서 증여하여야 합니다.세입자 중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가 있을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전문가와 미리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3. 현물출자 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사업과 무관한 부채는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서 차감되지 않아추가적으로 현금 출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법인전환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에 대해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법인이 대출을 승계 가능한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5.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전환하려고 할 때당장 취득세가 부담된다고 실행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이 될 경우에도 취득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6.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부담하고 나면,주식이나 출자지분 형태로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이 때는 취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야 하는 취득세인 것입니다.​* 오히려 법인전환 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법인자금으로 납부하나,부동산이 증여·상속 후 개인 자금으로 취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법인전환이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19683634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