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전에 개인사유로 사직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계약은 7월 30일에 계약 완료 됩니다. 회사측에서 7월 12일까지 일을 하고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있는 계약 만료 시기보다 일찍 사직하게 하게 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되므로 퇴직을 앞당기더라도 퇴직금이 늘어나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퇴직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계산식에 의한 퇴직금보다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더 많은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위 합의에 대한 내용 증명 등 관련 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에서 개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 만기전에 개인사유로 사직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계약 만료 시기보다 일찍 사직하게 하게 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무일수가 증가할수록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기 때문에 12일에 퇴사하는것보다 30일에 퇴사하는게 금액적으로 더 유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종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회사에서 오래 일해야 퇴직금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계약기간 만료일 보다 일찍 퇴사하게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퇴직금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길 수록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회사에 이유를 물어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속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