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상시근로자는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받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직원이 2명이라 해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부당해고 신청을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이고요
사무직 직원 2명 이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단기 타임(1일 1시간 근무) 직원 7명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성립되어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1시간만 일하는 근로자도 전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로 근무하는 직원 7명의 정확한 출근일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일로부터 1개월 소급하여 사업장 가동일수와 가동인원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은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노동위원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단기 타임(1일 1시간 근무) 직원, 1일 1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들이 사업장 가동일수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에 해당됩니다.
단기 근로자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