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사무직의 사직서 퇴직일을 일요일로 내도 되나요?
퇴직일은 근로자가 정할수있고, 일요일이 안된다는 규정도없다고합니다. 일요일로 내도 가능한가요? 혹시 회사에서 금요일로하라했을때 거절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 (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사직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해서는 안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해서 사직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일을 일요일로 하더라도 별도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을 사직일자로 정하고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요구는 거절하고 원하는데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 다음날 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 의 퇴직 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이 꼭 평일만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고 일요일로 해도 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니 월요일로 해도 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사직일(퇴직일)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일을 일요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금요일로 사직일을 정하라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일요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일요일이 휴(무)일이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요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어느 일방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금요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토요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