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시 본인이 직무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올해 8월에 육아휴직을 복귀하는 인원이 풀타임 근무를 하고 싶지 않고 파트타임
근무만을 하고 싶다고 파트타임으로 복직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회사는 파트타임 근로자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풀타임으로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파트타임으로 복귀를 하는 것을 수락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회사는 파트타임을 한명 더 뽑아야 해서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파트타임을 거부하고 풀타임으로만 복직을 해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노무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 전과 비슷한 조건으로 복귀시키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경우 단축근로를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후 복직하는 직원의 근로조건 변경요청을 회사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법이 정하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미만 근로)을 사용한다면 허용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의 복직 요청을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풀타임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복귀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과 동일한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풀타임 직무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파트타임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파트타임 직무로 복귀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 수용이 가능하며 파트타임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파트타임으로의 직무복귀 요청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수용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대상 근로자가 남녀 고용 평등 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 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직 전 동일 직무로 복귀를 시키면 됩니다. 이후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휴직종료 후 복귀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직무로 복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