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일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휴가 질문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은 가입해주는데 유급휴가는 안 준대요. 대신 개인적으로 일이 있거나 가족행사 있으면 미리 말하면 쉬게 해준다는데.. 그게 달 마다는 아니고 상황보고 미리 양해를 구하면 쉬게 해줄 수도 있다.. 이러는데.. 이게 유급휴가 대체가 되나요.. 진짜 달마다 하루씩 쉬게 해주는 것도 아닐 거 같은데.. 제가 돈내나 어플로 gps 설정해서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할까 생각도 하는데.. 저런식으로 하루 쉬면 유급휴가로 퉁쳐질까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개월 마다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적인 일이 있는 경우 하루 유급휴가로 인정해준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간헐적으로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한 날이 연차휴가 일수에 미달한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만 부여됩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미부여는 노동청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가 필요한 경우 그렇게 쉬시다가,
추후 퇴직 시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 적용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에 위반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연차유급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최대 11일).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해 본인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 회사에서 이를 사전에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