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중 사업자가 사용자의 휴직 연장 신청을 거부할수 있나요?
산재 중 사업자가 사용자의 휴직 연장 신청을 거부할수 있나요?
휴직을 이미하고있고 공단 통해 진료계획서를 접수한 후 회사에 휴직연장을 제안했습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하면 안되는 법안이 있나요? 맘 편히 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 근로자는 당연히 휴업을 하는 것이고 회사는 어차피 무급휴직 처리를 하는 것이며 해고나 징계는 불가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요양기간 중이라면 휴업 연장이 가능하나, 요양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휴업 연장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 요양 중인 경우 회사에서 요양을 위한 휴직을 승인하지 않고
추후 이를 이유로 무단결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공단이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산재요양이 승인된 기간 중에는 휴가 내지 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요양기간 중 회사가 출근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연장이 승인된다면 추가적인 요양기간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해고를 한다면 요양기간 중 해고에 해당이 되어 법에 위반됩니다. 법은 요양기간 중 해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가 승인된 이후에 요양기간이 연장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요양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산재요양기간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한 휴직으로 사용자가 인정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재 요양기간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계속 산재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