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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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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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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6월 15일 작성 됨
Q.
구두로 퇴사 통보 했는데 괜찮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7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5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 후 수습기간을 끝내고 해고 됐을때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에 취업하게 되면 이전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고 다시 최소 7개월 이상 정도는 근무해야 별도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해고당한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5일 작성 됨
Q.
건설현장 일용직 휴식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질문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라면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5일 작성 됨
Q.
알바 휴게시간 사장님 몰래 더 쉬는 거 불법이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휴게시간 이외 사용자 몰래 쉴 경우 근무태만에 해당합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5일 작성 됨
Q.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과 부양으로 인한 퇴사결정, 무단퇴사를 주장하는 회사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곧바로 퇴사한 것을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기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항 등을 증명해야 하고(실무적으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님과도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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