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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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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할때 연차 사유를 꼭 기재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꼭 연차휴가 사유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가 계속 연차휴가 사유를 기재하라고 하면 그냥 개인사정 정도로만 기재하시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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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강사 노동법 휴식시간 문의드립니다
수업 중간 중간 짧게 쉬는 5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긴 하나, 사용자가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장을 벗어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외출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물 바로 앞 편의점을 다녀온다든가 또는 잠깐 은행 ATM 용무를 본다든가 하는 정도는 별도 사용자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 범주 내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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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 52시간 문의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평일에 근로자 동의 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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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사용후,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여부
육아휴직 1년을 2019년 10월 이전에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제한됩니다. 2019년 10월 이후에도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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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10개월차 월차사용을 한번도 못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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