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52시간 문의 합니다.....
주6일 52시간 문의 합니다.....
아침 9시30분 부터 18시30분 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야근 시키면 위법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없이 1일 9시간씩 매주 6일을 근무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평일에 야근 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니고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 52시간 넘어보이지 않습니다.
야근 시킨다고 위법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평일에 근로자 동의 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평일여부를 떠나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 주 52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 6일 아침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일하여 1주 52시간 근무하는데 추가로 야근을 하여 52시간이 초과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평일이든 휴일이든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면 거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