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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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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구두로 입사 의사를 밝혔으나 입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가 구두상으로 입사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입사에 대한 취소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직자가 입사 의사를 철회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곧바로 해당 구직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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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이 다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할 경우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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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라면 실업급여는 120일정도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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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변경 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불이익하다 불이익하지 않다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 열람 후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만 있으면 됨으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확인 서명만 받으면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불이익 변경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열람 후 근로자 과반수 동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불이익 변경과 큰 차이는 없으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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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기간 질문드립니다 1년가능?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만 충족되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된다고 해서 육아휴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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