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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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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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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4명이하 작업장의 근로자는 휴가가 주어지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직원이 질문자분 혼자라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연차를 무급휴직 처리시에 서류 제출?
보통 사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곧바로 사직할 것을 원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최종 사직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6년차 연차 쓴적이 없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적용되며,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파견직 2년후 재입사 재 질문드려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2년 이상 초과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파견직으로는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일 다음 공고에서도 질문자분을 다시 채용한다면 사용사업주가 법적으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법정교육 진행 방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 내용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단순히 교안을 회람하는 것만으로는 법정의무교육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 실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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