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구두로 입사 의사를 밝혔으나 입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입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유가 되나요?
근로자가 입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승인이 있기 전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유가 안됩니다.
근로자가 구두상으로 입사의사를 밝혀 채용이 내정된 상황이었다면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전이라 계약 해지에 관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자가 구두상으로 입사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입사에 대한 취소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직자가 입사 의사를 철회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곧바로 해당 구직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입사 포기의 경우 법적으로 보면 계약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 입사취소와 손해 간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입사전이라면 전혀 발생할 손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입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유가 되나요? >> 이론상 가능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손해가 있가면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받기는 어려우리라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상청구 가능합니다(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