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무급휴직 처리시에 서류 제출?
제가 병가로 무급휴직처리 요청을 했는데 연차 사용 후 무급휴직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무급휴직 발생일 전 연차 사용 기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무급휴직 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진단서 제출을 해야 하나요? 월급이 안 들어와도 신고할 생각 없고 안 들어와도 그냥 둘 건데 회사쪽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요… 월급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회사 연락을 받아야 하나요?
제가 병가로 무급휴직처리 요청을 했는데 연차 사용 후 무급휴직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무급휴직 발생일 전 연차 사용 기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무급휴직 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진단서 제출을 해야 하나요? 월급이 안 들어와도 신고할 생각 없고 안 들어와도 그냥 둘 건데 회사쪽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요… 월급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회사 연락을 받아야 하나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차를 사전에 신청 했다 라는 증빙 자료가 있다면 그 서류로 되고 따로 진단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했으면 반드시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무급휴직이나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 방침에 병가사용시 진다서 제출을 하도록 한다면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에 따른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 병가 등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보통 사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곧바로 사직할 것을 원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최종 사직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무급휴직을 한 기간에 대하여는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