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이하 작업장의 근로자는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취직을 해서 근무를 하는데요 작업자는 저와 사장 둘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됬는데 일년에 휴가가 며칠주어지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부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상시근로자 오인 이상 사업장 에서만 부여 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 휴가가 부여 되는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의 재량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직원이 질문자분 혼자라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주휴일 외에 법적으로 연차 등의 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기타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 휴가가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휴가를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휴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게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적용받는 휴가는 없어 사용자와 합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휴가부여 여부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네. 일단,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약정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으면 적용되니,
회사와 근로계약할 때에 요구하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은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